유튜브 수익 창출 거절
이번 시간에는 초보 유튜버분들이 절대로 올리지 말아야 하는 콘텐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돈은 아니어도 매달 짭짤하게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추억을 저장하기 위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주변을 보면 수익이 안 들어오면 결국 하던 유튜브를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큰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짭짤하게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영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말씀드린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 창출 채널로 인정되지 않거나, 유튜브 수익을 받고 있던 분들도 광고 수익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니 수익 창출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 채널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음악 저작권 위반 콘텐츠
먼저 유명한 가요나 영화음악을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악기로 다시 연주해서 올리는 콘텐츠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노래나 영화 주제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악기로 이미 있는 곡을 연주하는 콘텐츠는 웬만해선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위반 영상이 채널에 많으면 일단 수익 창출 불가 채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구독자 1000명에 시청 누적시간이 3000~4000시간만 채우면 무조건 수익 창출 채널이 될 것이라고 아시고 계신데요.
물론 이 기준을 채우는 것도 힘들지만, 혹시 애드센스 고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네이버와 달리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애드센스 광고를 달려면 구글로부터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받아본 분들은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유튜브도 구독자 1000명과 시청 누적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애드센스 고시처럼 다시 구글에서 채널 검사에 들어갑니다.
채널 검사 결과 저작권 위반 영상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수익 창출 불가 채널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저작권 수익 배분 원칙에 따라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많은 연주 채널 유튜버분들도 구독자를 5000명까지 채웠지만, 수익이 안 나오자 결국 유튜브를 접었습니다.

중복되는 콘텐츠 업로드
다음으로 중복되는 콘텐츠를 채널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콘텐츠는 1개의 채널에서 시청자가 헷갈릴 정도로 매우 유사한 콘텐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내용이 중복되는 비슷한 영상이 채널에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튜브를 해보면 조회수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과 비슷한 주제나 내용으로 썸네일만 다르게 해서 올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유튜브 AI가 귀신같이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찾아낸다고 하니까 초보 유튜버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재사용된 콘텐츠 업로드
마지막으로 재사용된 콘텐츠를 올리면 수익 창출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보면 재사용된 콘텐츠란 유튜브나 틱톡에 이미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재활용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SNL과 같은 재밌는 프로그램 짤을 쇼츠로 올리시고, 또 많이들 보는데요.
사실 이렇게 본인만의 해설이나 비평 없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쇼츠로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 자격은 박탈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널에 이미 많이 업로드된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올리는 것도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 중복된 콘텐츠의 예를 든 사례로는 다른 소셜 사이트에서 가져와 편집한 짧은 동영상이나 노래 모음, 이미 다른 채널에서 여러 번 업로드한 콘텐츠라고 합니다.
수익 창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신만의 비평을 위한 동영상 사용이나 운동선수의 플레이 장면에 본인만의 설명을 덧붙인 스포츠 경기 다시 보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썸네일만 바꿔서 올리거나 이미 다른 데 업로드된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쇼츠 영상으로 그대로 가져와 쓰면 저작권 위반에는 걸리진 않아도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