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녹음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전말

주호민 아들 녹음 사건

이번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녹음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주호민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아 판사가 한 번 봐준다는 식의 판결입니다.

앞서 교사 A씨 측은 피해 주호민 부부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사 A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주호민 부부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녹음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웹툰 작가 주호민

주호민 아들 사건 발단

이번 사건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습니다.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면서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주호민 자녀는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특수학급을 맡고 있던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사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주호민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리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사들은 특히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보낸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주호민은 이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호민 아들 녹음 내용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녹음파일에는 전체 4시간 분량 가운데 주호민 아들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가량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2023년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호민 부부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그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주호민 아들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교사 A씨 측은 “밉상 발언은 혼잣말이고,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후 주호민 입장

A씨의 유죄가 인정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주호민은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은 또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면서 “이선균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이선균이 나와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해서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민 부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라이브 방송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주호민

교원단체 반발

반면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역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민 프로필

1981년생인 주호민은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주호민 가족 모두가 미술과 연관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주호민 부친은 민중미술가 주재환이고, 모친은 미술학원 강사이자 화가이며 외삼촌은 미술평론가, 남동생 주호영은 제품 디자인을 하고, 아내 한수자는 그림책 작업을 하는 삽화가입니다.

주호민은 2010년 네이버 웹툰에 입성하여 ‘신과함께’ 연재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신과함께’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유명세를 얻은 주호민은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녀 아동학대 녹취 사건으로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그의 방송 복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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