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얼마를 돌려받을지,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즉시 계산하는 The Next Investment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입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 공제를 넣을 때마다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2025년 귀속) 기준 세율과 공제 한도를 반영했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만 반영한 세금과 비교해 추가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추정해 보여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더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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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소득 · 부양가족
공제 항목 · 해당되는 것만 입력
기납부세액 · 선택 입력
예상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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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결과는 현행 세법(2025년 귀속) 기준 세율·공제 한도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인적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주택자금·주택청약·월세,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 ISA 등 일부 항목은 제외했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우면 기본공제만 반영한 세금으로 자동 추정하며, 실제 환급액은 회사 원천징수 내역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져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세전 연봉 대비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복리·적금·대출 이자가 궁금하면 투자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을 찾으려면 정부지원금 찾기를 이용해 보세요.



계산 방법과 공식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순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값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함께 정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소득세 환급액에 10%를 더한 총액을 예상 환급액으로 보여줍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적용됩니다(기본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연금저축·IRP는 합산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2%)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교육비도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40만원씩 늘어납니다. 이런 항목을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을 꼭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요. 비워 두면 기본공제만 반영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추정해, 추가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다만 더 정확한 환급액을 보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란 또는 세전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상여·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면 함께 넣으시고,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제외해야 정확합니다.

기본공제만 넣었는데 환급이 0에 가까워요

정상입니다. 매달 떼는 원천징수는 기본공제만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 추가 공제가 없으면 낼 세금과 이미 뗀 세금이 거의 같습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 같은 공제를 입력할수록 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도 있나요?

네.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주택자금·주택청약·월세 세액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 ISA 전환 등은 단순화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해당 공제가 큰 경우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 본인 총급여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두 가지 배분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개별 공제 요건과 한도,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최종 세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