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연봉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매달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The Next Investment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입니다. 2026년 최신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했습니다.
연봉뿐 아니라 월급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원하는 실수령액을 입력해 필요한 세전 연봉을 거꾸로 계산하는 기능까지 담았습니다. 비과세 식대·부양가족·자녀 수까지 반영하므로,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세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활용해 보세요.
The Next Investment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근로자 부담분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자녀 수를 반영한 매월 원천징수 추정치로,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규정·비과세 항목·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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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공식
4대보험 — 매달 고정으로 빠지는 공제
4대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추가로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요율이 오르기 시작해 2033년 5.25%(총 13%)까지 매년 조금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 하한액은 41만원이므로, 과세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월 31만3025원입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소득 상한이 없어 급여가 오르는 만큼 그대로 늘어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부양가족·자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표는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표준 특별공제·연금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8~20세 자녀가 있을수록 원천징수액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2만원이 더 빠져 총 22만원이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부분의 회사가 적용하는 월 20만원 식대를 기본값으로 두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과 소득세의 부과 기준 금액이 함께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값을 조정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요율이 27년 만에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오르면서, 여기에 건강보험료 소폭 인상까지 더해져 같은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월 실수령액이 1만~2만원가량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25%포인트씩 더 오를 예정이라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집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의 부과 기준에서는 제외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마다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1인 가구라면 본인 1명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를 별도로 입력하는데,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되어 소득세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계산기 소득세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매월 원천징수 추정치입니다. 실제 회사는 개인별 공제 신고 내용이나 80%·100%·120%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떼는 세금은 예납 성격이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나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달 균등하게 나눠 받는 세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이며, 성과급·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여가 포함된 연봉 계약이라면 월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으로 연봉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위 계산기의 연봉 역산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달 통장에 꼭 들어왔으면 하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역으로 계산해 필요한 세전 연봉을 알려줍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에서 목표 실수령액을 세전 연봉으로 환산할 때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