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1인가구에게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는 특히 부담이 큽니다. 다인 가구와 달리 요금을 나눠 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규모가 커지고 사용 방식도 편해졌습니다. 대상부터 금액, 신청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뭘까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같은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냉방과 난방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우처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받는다고 해서 기존 급여나 복지 혜택이 줄지 않습니다.
계절별 상한 폐지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계절별 사용 상한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금액이 따로 정해져 각각의 상한 안에서만 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지급액을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몰아 쓰거나 겨울에 집중해도 됩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102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을 130만7000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약 11개월입니다.
세대원 지원금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연간 총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입니다. 세대원이 많을수록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혼자 사는 1인가구라도 약 30만원을 냉난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여름·겨울 공과금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낮아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못 채우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라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하절기에는 주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입니다.
요금 차감을 원하면 신청할 때 해당 에너지원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등)와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신청 마감 후에는 신규 접수가 어려우므로, 대상이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은 근로 가구라면 근로·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기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몰라서 못 받는 정부지원금 찾는 법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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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산기
※ 계산 결과는 세전·단순 가정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융상품의 우대금리·수수료·중도상환·비과세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은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일괄 적용한 값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도구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