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스토킹 불륜 사건 전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건

이번 시간에는 저속 노화로 유명세를 떨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스토킹 불륜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희원 대표가 전 직장 서울아산병원의 위촉연구원이었던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여성 A씨가 정희원 대표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본인은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희원 대표는 “A씨와 계약 관계를 해지했음에도 A씨 측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는 입장인 반면, A씨 측은 “그동안 성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25년 6월 출간한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당초 공동 저자 계약으로 출발한 프로젝트로, A씨가 출판사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출근해 원고를 집필하고 편집자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희원 대표의 요청으로 공동 저자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고, 이후 정희원 대표 단독 저서로 출간됐다고 합니다.

저속노화 정희원 대표 스토킹 불륜 사건 전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스토킹 VS 성적 폭력

정희원 대표와 A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정희원 대표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지, 아니면 지위를 악용하여 성적인 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로 전락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희원 대표는 “A씨가 자신의 아내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침입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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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대표는 “A씨가 사생활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해 아내에게 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은 “정희원 대표가 마사지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투숙했다”고 주장하자, 정희원 대표는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희원 A씨 관계

A씨는 정희원 대표가 근무하던 서울아산병원의 위촉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정희원 대표의 영향력 아래 연구 책임자로 돼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근무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희원 대표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희원 대표는 2025년 6월 A씨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했습니다.

계약 관계를 해지한 이후에도 정희원 대표는 A씨로부터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과 같은 폭언과 함께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원 대표 입장

정희원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믿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정희원 대표는 “근거 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원 대표는 A씨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A씨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희원 대표는 “A씨 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원 대표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이미 공동 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상호 간에 합의한 건으로 인세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향후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 정밀 검증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해당 책은 이후 절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A씨 입장

반면 A씨는 “고용 및 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A씨 법률대리인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고용 및 지위 기반의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인 폭력”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정희원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 측은 “정희원 대표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면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연구 지원 외에 정희원 대표 개인 SNS 계정 운영, 저속노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업무까지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 측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희원 대표가 본인의 성적 요구와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언급했는데요.

A씨 측은 “중단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희원 대표가 자살 가능성과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희원 대표가 주장한 이혼 요구에 대해선 “A씨가 이혼을 종용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정희원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A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그대로 정희원 대표의 단독 저서에 실린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출간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미 책이 출간되고 유통된 이후에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후 기판매분 인세 명목의 1000만원 지급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원고를 무단 이용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사실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희원 대표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원이 스토킹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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