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직하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전액 본인 부담이 되고 소득뿐 아니라 집과 땅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에 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2026년 기준 월 보험료가 바로 나오지만, 원리를 알아두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지점도 함께 보입니다. 이 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기본공제 1억원을 적용합니다.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소득 (연간·세대 합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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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을 넣으세요.

재산

원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안팎입니다.

월 예상 납부액 (건강 + 장기요양) 0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세요.

·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함께 사는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입력하세요.

·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경감·면제, 세대 구성, 공단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직장에 다니실 때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노후자금 계산기, 그 밖의 도구는 TNI 재테크 계산기에서 이용해 보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붙는 몫과 재산에 붙는 몫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함께 사는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소득으로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 요율과 상한·하한

항목2026년 기준
보험료율(소득분)7.19%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재산 기본공제1억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월 보험료 하한2만160원
월 보험료 상한459만1740원
자동차2024년 2월부터 부과 폐지

2025년과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점수당 금액이 208.4원에서 211.5원으로 각각 1.48% 올랐습니다. 아직 2025년 기준 숫자를 써둔 자료가 많으니 계산해 보실 때 연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보험료 계산법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똑같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고,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전액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연 2400만원을 받는 은퇴자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2400만원 ÷ 12개월 × 50% = 소득월액 100만원
100만원 × 7.19% = 월 7만1900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9440원이 더해져 월 8만1340원가량이 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반대로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부분에 최저보험료 2만160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보험료가 0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보험료 계산법

재산은 정률이 아니라 점수제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 무주택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도 합산 대상입니다.
  2.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뺍니다.
  3. 남은 금액을 1~60등급 점수표에 대입해 점수를 구합니다.
  4.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하면 월 재산보험료입니다.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안팎이라 시세와는 꽤 차이가 납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은 30%만,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의 30%만 반영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표 (주요 구간)

공제 후 재산금액등급점수월 재산보험료
450만원 이하1등급22점4653원
2250만원 이하5등급122점2만5803원
4500만원 이하10등급244점5만1606원
7710만원 이하15등급365점7만7197원
1억1900만원 이하20등급490점10만3635원
2억400만원 이하24등급586점12만3939원
3억1300만원 이하28등급681점14만4031원
4억8100만원 이하32등급785점16만6027원
7억4000만원 이하36등급921점19만4791원
11억4000만원 이하40등급1091점23만746원
77억8124만원 초과60등급2341점49만5121원

표에서 보이듯 재산이 적을수록 1만원당 부담이 큰 역진적 구조입니다. 1등급은 재산 1만원당 약 20원이지만 60등급은 1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이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전체 60등급을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퇴직 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첫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없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 본인의 연소득과 재산과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보험료 조정신청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겨지기 때문에, 퇴직이나 폐업으로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증빙을 내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해촉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정산 때까지 줄어든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공단에 별도로 통보해야 적용되니, 대출을 안고 있는 실거주 주택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지역가입자에게는 하한이 있어 소득과 재산이 아주 적어도 월 2만160원은 부과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보험료 산정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Q. 재산에 공시가격을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셔야 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안팎이라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보험료가 과하게 계산됩니다. 정확한 값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왜 직장 다닐 때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에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체감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Q.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상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에는 농어촌·장애인 경감, 세대 구성, 자격 변동 시점, 공단이 보유한 소득 자료의 반영 시차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나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