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앞두면 “복비가 대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중개보수는 집값이나 보증금에 요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상한과 한도액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 계산기에 거래금액만 넣으면 법정 상한 기준 복비가 바로 나오지만, 원리를 알아두면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 매매·전세·월세 복비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기준 복비를 계산합니다. 실제 복비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으며, 위 금액은 한쪽 기준입니다.
· 표시 요율은 상한요율이며, 실제 복비는 이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매매 9억·임대차 6억 이상 구간은 특히 협의 대상입니다.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현재는 전국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일부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관할 조례로 확인하세요.
※ 집 살 때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계산 전반은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란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해 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중개보수를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어느 한쪽이 내는 금액이며, 상대방도 같은 기준으로 별도 부담합니다.
복비 계산 방법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원이면 2억~9억 구간(0.4%)에 해당하므로 5억원 × 0.4% = 200만원이 상한 기준 복비입니다. 여기에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어 220만원이 됩니다.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을 각 시·도가 조례로 반영한 것으로, 현재는 전국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관할 시·도 조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월세 복비 계산법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1억~6억 구간(0.3%)이 적용돼 3억원 × 0.3% = 90만원이 상한 기준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고, 임대차 5천만~1억 구간(0.4%)이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의 월세 탭은 이 환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와 협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율이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은 중개사가 상한 범위에서 실제 받을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 여지가 큽니다. 위 계산기에서 ‘적용 요율’을 직접 낮춰 입력하면 협의했을 때의 예상 복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양쪽이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그 금액을 냅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 기준’ 금액입니다.
Q. 복비는 무조건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Q. 오피스텔도 이 요율이 적용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에 일정 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매매·임대차 모두 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그 외 오피스텔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 요율을 따릅니다.
Q.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 행위가 완료됐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역마다 복비가 다른가요?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2021년 개정 이후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큰 차이는 없으나 정확한 값은 관할 조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