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계산기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1년 동안 비트코인·알트코인을 팔아 남긴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22%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2026년 말 시가 규정입니다. 오래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은 이 규정 덕분에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코인별 매도·매수 금액만 넣으면 예상 세금이 바로 나오지만, 구조를 알아두면 언제 팔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코인 세금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가상자산 세금 계산기

2027년 시행 예정 기준입니다. 22% 분리과세(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코인별 매매 내역 (1년 합산)

그 밖의 항목

원
원
예상 납부 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코인별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을 입력하세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 기준입니다.

· 2026년 말 시가를 입력하면 실제 매수금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에 따라 유예·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소득세법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전반은 2027 코인 과세 시행 총정리에서,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의 도구는 TNI 재테크 계산기에 모아뒀습니다.



코인 세금, 언제부터 얼마나 내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미뤄진 끝에 현재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부터 과세되고, 그 전에 실현한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시행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
세율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연 250만원
취득가액 계산총평균법
2027년 이전 보유분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손익통산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 이월공제 없음
신고·납부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코인 세금 계산 공식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판 모든 코인의 차익과 손실을 합치고,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다음,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곱합니다.

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2%

주식 양도세처럼 종목별로 따로 매기지 않고 사람 단위로 1년치를 합산합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구해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에는 코인별로 1년 동안의 매도금액 합계와 그에 대응하는 매수금액 합계를 넣으시면 됩니다.

오래 들고 있던 코인은 2026년 말 시가가 기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과세 시행 전에 이미 오른 부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가를 법에서는 의제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6년 말 1억5000만원이 됐고, 2027년에 1억8000만원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구분2026년 말 시가 적용실제 매수가만 적용했다면
취득가액1억5000만원1억원
차익3000만원800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공제)2750만원7750만원
세액 (22%)605만원1705만원

같은 거래인데 세금이 1100만원 차이 납니다. 반대로 2026년 말 가격이 매수가보다 낮다면 실제 매수가를 그대로 씁니다. 어느 쪽이든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2026년 말 시가는 원화마켓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이면 각 거래소가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둔 코인도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매수가를 증명할 거래 기록은 스스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손실 난 코인과 합산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2000만원을 벌고 알트코인에서 15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50만원, 세금은 55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해 안에서만 통산됩니다. 2027년에 손실이 더 컸다고 해서 그 손실을 2028년 이익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큰 이익을 확정했다면, 같은 해에 손실 중인 코인을 정리할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계산기에 두 코인을 모두 넣어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

국내 거주자는 거래소에서 세금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2027년 1년치 소득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 내역은 거래소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해외거래소 거래도 2027년부터 OECD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국세청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해외에서 거래했다고 신고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유예될 가능성은

정부는 2027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유예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회에는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폐지안 1건과 시행을 2년·3년 늦추자는 유예안 2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두 유예안은 9월 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제 한도를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수준인 5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라, 결론은 연말 세법 심사에서 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예든 공제 상향이든 변경이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2027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안에 팔면 세금이 없나요?
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코인의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7년 이후 팔더라도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세금 때문에 서둘러 팔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Q.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과세되나요?
코인끼리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샀다면 그 시점에 비트코인을 판 것으로 봅니다.

Q. 스테이킹이나 코인 대여로 받은 수익은요?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대여소득으로 함께 과세됩니다. 계산기의 대여소득 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에어드랍이나 새로운 거래 유형은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250만원 공제는 코인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사람 한 명당 1년에 250만원입니다. 여러 코인과 여러 거래소 거래를 모두 합산한 소득에서 한 번만 공제합니다.

Q. 코인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가상자산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향후 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