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전세로 1인가구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보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인데요. 2026년 기준 자격조건부터 한도, 금리,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자격이 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군복무 기간만큼 연령 인정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전입 예정이며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명시된 경우 인정)
- 세대주 본인을 포함해 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도 대상)
- 자산: 순자산가액 3억37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만 가능)
1인가구 단독세대주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가 더 낮게 적용되니 아래 한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한도는 2025년 6월28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최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즉 보증금 3억원짜리 집이라면 80%는 2억4000만원이지만 한도 1억5000만원이 더 적으므로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 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여기서 더 낮아져 최대 1억2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5년 6월27일 이전에 이미 계약한 경우에는 기존 2억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대체로 연 2%대 초반에서 3%대 초반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가 붙는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 0.3%p, 중소기업 취업·청년창업자 연 0.3%p, 대출금이 심사금액의 30% 이하일 때 연 0.2%p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하한선인 연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할 때마다 처음 받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연 0.2%p가 가산되니, 연장 시점의 상환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소득·계약 시점에 따라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출 기간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가 새로 적용되므로, 첫 계약 당시의 금리가 10년 내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 1단계: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자격심사 신청
- 2단계: 사전심사 결과를 가지고 취급은행 방문, 서류 제출 및 본심사 진행
- 3단계: 심사 통과 후 대출 실행 및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소득·재직 증빙서류 등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세부 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취급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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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대출 실행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중 HUG 보증을 선택하면 전세금 반환보증이 함께 결합돼,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가 생깁니다. 1인가구가 전세사기 위험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가능하면 HUG 보증을 우선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전입신고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등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임을 증빙하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월세지원은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라 거주 형태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세로 옮기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월세지원 대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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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출한도와 금리, 소득기준은 정책과 시점에 따라 자주 조정됩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또는 취급은행에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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